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상담·진료병원 안내를 해주고,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 안내 업무 추가
119구급상황센터가 하는 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도 소아·청소년환자 상담·안내·지도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료병원 안내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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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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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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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에 설치되어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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