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새로 넣어서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에 '간병' 항목 신설
지금까지는 진찰, 약제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7가지만 요양급여로 인정됐는데, 여기에 '간병'을 8번째 항목으로 추가해요. 그래서 간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서비스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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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요양급여)
변경 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7가지 요양급여를 실시했어요.
변경 후
기존 7가지 요양급여 항목은 그대로 두고, 8. 간병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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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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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진찰, 치료,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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