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간병의 요양급여 대상 포함
현재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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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요양급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1. 진찰·검사부터 7. 이송까지의 항목이 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8. 간병을 추가하여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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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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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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