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같은 재정 문제를 함께 협의하는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 신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어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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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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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자산ㆍ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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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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