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예산을 더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협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조정
국고보조사업 등을 추진할 때,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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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9(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시·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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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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