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채용을 진행할 때 미리 알리고 편향성 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고지 방법은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등을 알리는 방식과 같은 방식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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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려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 준용),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이 인종ㆍ성별ㆍ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전고지 시기와 기술 점검 의뢰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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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인공지능 채용에 관한 개정규정(제8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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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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