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AI의 편향성을 점검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채용 사실 사전 고지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을 뽑을 계획이라면,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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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채용할 경우 구직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해당 기술이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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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채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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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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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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