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이 기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목록에 새 기금 추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신설해서, 이 기금이 법적으로 설치·운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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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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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별도로 조성해서 운용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달리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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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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