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목적이 돼요
지금까지 이 법의 목적은 가정의 평화 회복과 가해자 교정에 초점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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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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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현행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 조항들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공소 제기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보호사건과 임시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제3조의3은 법 시행 이후에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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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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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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