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반복을 막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 주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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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반의사불벌청구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주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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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의 처벌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기존 조항의 유지나 특정 제도의 폐지 등 기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의사불벌죄 배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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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안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정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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