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천일염의 이력추적관리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바꿔서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천일염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요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데, 그 대상에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이 새로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만 의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천일염도 명시적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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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대상은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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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 생산되고 수입되어 판매되기까지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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