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의 유통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금이력제 의무화
현재는 소금 이력 정보 등록이 선택 사항(등록제)이라서, 일부 제품이 생산지나 유통 경로를 숨긴 채 다른 소금과 섞여 판매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의무제로 바꾸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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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소금 등)을 생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자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천일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 구조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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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금이력제
소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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