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나이 기준을 16세에서 19세로 올려서, 19세 미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적출 금지 연령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올라가요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는 대상을 '16세 미만인 사람'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꿔서, 미성년자 전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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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제1호
변경 전
1. 16세 미만인 사람
변경 후
1. 19세 (…현행과 같음…) —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는 대상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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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제11조제4항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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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같은 내장이나, 말초혈·골수·안구, 손·팔·발·다리 같은 복합조직 등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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