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미성년자가 장기 기증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출 허용 연령을 19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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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제3항 제1호
변경 전
16세 미만인 사람
변경 후
19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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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기존의 16세 이상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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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장, 심장, 폐, 말초혈, 골수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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