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하면, 그 인원수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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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사람(대체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제외한다)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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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채용하는 대체인력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채용된 대체인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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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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