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고용 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육아휴직자나 출산전후휴가자의 빈자리를 채워줄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원당 일정 금액(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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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되어 있고,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제외한다)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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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채용하는 인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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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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