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43조의1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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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12(신설) 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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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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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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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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