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 대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못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돼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2(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