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를 만든 산업체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계약학과 세제 지원 신설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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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세제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지역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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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학과등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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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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