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이 부족한 지방대학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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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세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지역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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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학과
대학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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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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