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기업이 지급하는 운영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내국인(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과 계약을 맺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지급하는 운영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로 본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0조의3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하는 운영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