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쓰는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계약학과 지원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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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하는 운영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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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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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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