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균형 있게 지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 지역 균형 분포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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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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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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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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