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조직·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예산 편성 절차 독립성 강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을 짤 때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 준하는 절차를 따르게 해요. 그동안 다른 정부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재정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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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재정법」 제40조를 준용해요. 이때 그 조문의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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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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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제40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독립기관(예: 국회, 대법원 등)의 예산 편성 절차에 관해 정한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절차를 따르도록 준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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