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인권위원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적 독립성 확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적으로 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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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의 예산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독립성 보장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재정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높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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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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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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