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를 우선 만들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학과 신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나 계약학부가 지방대학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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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6조에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지원(1항), 학술·교육 연구 진흥 지원(2항),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3항)에 관한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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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학과등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만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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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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