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지방대학에 대기업이나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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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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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학과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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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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