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업소 주인이 몰랐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지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되면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해서 업소 주인이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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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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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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