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억울한 행정처분 방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성인인 것처럼 속였을 때, 이를 알지 못한 영업자에게 무조건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처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