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일 기준 2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 기간을 2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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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① 항에서 휴가 일수를 근로일 기준으로 20일 주도록 바뀌어요. 그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유급휴가를 준다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20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휴가를 시작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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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서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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