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클러스터 지정, 통계 구축, 우수제품 지정, 인력양성, 디자인·해외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정법안이에요.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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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생활소비재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경쟁력강화 계획을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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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요
위원회 구성, 클러스터 지정 요건, 우수제품 지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이 법안 자체에는 담겨 있지 않고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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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생활소비재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큰 그림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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