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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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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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범위의 다양화
단순한 제품 생산 지원을 넘어 디자인, 브랜드 개발, 해외 진출 등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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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소비재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물건들을 말해요. 최근에는 디자인이나 IT 기술이 결합되어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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