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료급여에 '간병'을 새로 포함시켜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간병이 의료급여 항목에 추가돼요
지금까지 의료급여 내용에는 진찰, 약제, 입원, 간호 등은 있었지만 '간병'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제7조제1항에 8호를 새로 만들어서 간병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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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제1항
변경 전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까지 7가지가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1호부터 7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8호로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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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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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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