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새로 넣어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에 '간병' 추가
지금은 진찰, 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7가지만 요양급여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간병'을 8번째 항목으로 추가해요. 이렇게 되면 간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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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요양급여) 제1항
변경 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까지 7가지 요양급여를 실시했어요.
변경 후
기존 7가지 요양급여 목록은 그대로 두고, 8번째 항목으로 '간병'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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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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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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