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동의 없이 남의 이름·사진·신분 등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에 벌칙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사칭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해요. 지금은 명예훼손이나 사기 같은 2차 피해가 생겨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사칭 그 자체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