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타인 사칭 행위의 범죄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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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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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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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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