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조건부 주식을 줄 수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신설
회사가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에게 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달성 같은 조건을 걸어, 일정 기간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나 정해진 수의 주식을 받을 권리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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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2조의4(양도제한조건부주식)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무상으로 근속, 성과 달성 등 장래의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주식 또는 정해진 수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할 수 있어요.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고, 부여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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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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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제한조건부주식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되, 근속이나 성과 달성 같은 조건을 채워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수 없도록 제한이 붙은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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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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