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을 포함시키고, 지원 내용에 교재·교구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발명교육 지원 대상인 교육취약계층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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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강사 파견,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그 밖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더해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강사 파견,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에 더해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그 밖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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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교육 기회를 상대적으로 얻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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