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이 더 많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도서·벽지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도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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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의 발명교육을 위해 강사 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행사 개최·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자체는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자녀 등을 포함한 대상에 대해 강사 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행사 개최·운영, 교재 및 교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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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취약계층
지리적·환경적 요인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학생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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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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