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누가 민주유공자가 되나요
제25조에 따른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을 받으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를 받게 돼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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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우 대상 (안 제4조)
변경 전
지금은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5조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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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 결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핵심 요건이에요
단순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제7조에 따른 등록 결정을 받아야 예우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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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것이 인정되어 이 법에 따라 등록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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