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다둥이는 21일)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4일로 늘어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에서 유급 14일로 늘어나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유급 21일까지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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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이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요.
변경 후
휴가 일수가 14일로 늘어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1일로 늘어나요. 사용한 휴가기간은 그대로 유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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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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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서 쓸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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