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한을 없애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한 폐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지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기 어렵고 매년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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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기한 관련)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금 운용의 한시성을 폐지해서 2031년이라는 기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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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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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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