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들어가는 정부출연금을 매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부출연금 두 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요. 다만 부칙에 따라 2025회계연도만은 기존대로 1조원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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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1호
변경 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해요.
변경 후
1. 정부출연금 2조원 (나머지 재원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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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2025회계연도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칙 특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개정 이후에도 2조원이 아니라 기존 1조원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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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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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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