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는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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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4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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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사용하는 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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