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에 맞춰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 수요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업주체가 복지서비스시설 중 복리시설에 대해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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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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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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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짓거나 매입한 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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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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