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자의 실제 수요에 맞춰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 맞춤형 시설 운영
현재는 어린이놀이터처럼 특정 대상용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실제 수요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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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변경 전
현재는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등) ③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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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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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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