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꽃을 수입하거나 파는 사람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화훼 원산지 표시 의무 신설
화훼를 수입하는 사람, 생산해서 출하하거나 파는 사람(통신판매 포함), 팔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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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원산지 표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화훼를 수입하는 자,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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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파는 꽃과 화초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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