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꽃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홍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화훼 원산지 표시 의무화
꽃을 수입하거나 생산,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진열하는 사람은 반드시 꽃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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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원산지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화훼를 수입하거나 생산, 출하, 판매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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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
꽃이나 화초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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