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는 그 자리를 계속 맡도록 해서, 원 구성이 늦어져 국회가 텅 비는 상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의장·부의장, 후임자 뽑힐 때까지 직 유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게 돼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부의장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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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제1항),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다)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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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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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의장·부의장 등이 임기 중에 사퇴하거나 궐위(자리가 빔)되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시 치르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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