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정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연장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이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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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변경 전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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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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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사임하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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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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